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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광양시 고시 제2011-98호
등록일
2011-11-01
담당부서
민원지적과
연락처
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02. 폐지.xls
01. 부여.xls
도로명주소 고시문(2011.10.31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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