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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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1-109호 | 등록일 | 2011-12-01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우리시 마동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○ 대 상 : 24점(신규설치 : 지적삼각보조점 2, 지적도근점 22) ○ 설치기간 : 2011. 11. 01 ~ 11.04 ○ 재 질 : 표 철 붙임 :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문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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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00-2.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1.12.01).xls 00-1.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)표지_고시문(2011.12.01).xl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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