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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-109호 등록일 2011-12-01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우리시 마동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

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○ 대 상 : 24점(신규설치 : 지적삼각보조점 2, 지적도근점 22)

○ 설치기간 : 2011. 11. 01 ~ 11.04

○ 재 질 : 표 철

붙임 :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문 1부.
첨부파일 00-2.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1.12.01).xls
00-1.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)표지_고시문(2011.12.01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