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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-107호 등록일 2011-12-05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1 - 107 호

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광양시 구봉산 일원의 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”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.

2011년 12 월 5 일

광 양 시 장

1. 해제지역 :
- 위 치: 광양읍 사곡리, 황길동, 황금동, 성황동 일원
- 필지수: 435필지
- 면 적: 2,984,000 ㎡

2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(061-797-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(2011120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