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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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1-107호 | 등록일 | 2011-12-05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1 - 107 호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광양시 구봉산 일원의 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”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. 2011년 12 월 5 일 광 양 시 장 1. 해제지역 : - 위 치: 광양읍 사곡리, 황길동, 황금동, 성황동 일원 - 필지수: 435필지 - 면 적: 2,984,000 ㎡ 2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 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(061-797-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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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(20111205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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