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11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(4차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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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호 | 등록일 | 2012-01-02 |
| 담당부서 | 농업지원과 | 연락처 | |
|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(4차)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“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(4차)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1. 12. 30. 광 양 시 장 1. 목적: 구제역 재발방지 2. 지역: 광양시 전지역 3. 대상가축: 광양시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, 돼지(웅돈), 염소 4. 가축전염병의 종류: 구제역(제1종 가축전염병) 5. 실시기간: 2011.12.30.~2012.1.30.(1개월간) 6. 기타사항 - 구제역방역실시요령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-79호)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-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 -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-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(유사산, 폐사 등)에 대한 보상 없음 - 구제역 예방접종확인확서 휴대제 이행 - 문의사항: 광양시 농업지원과 축산팀(Tel. 797-2392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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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