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2011년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 고시(4차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호 등록일 2012-01-02
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
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(4차)
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“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실시명령(4차)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. 12. 30.

광 양 시 장

1. 목적: 구제역 재발방지
2. 지역: 광양시 전지역
3. 대상가축: 광양시에서 사육중인 모든 소, 돼지(웅돈), 염소
4. 가축전염병의 종류: 구제역(제1종 가축전염병)
5. 실시기간: 2011.12.30.~2012.1.30.(1개월간)
6. 기타사항
- 구제역방역실시요령(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-79호)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
- 구제역 백신접종관련 시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
-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-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(유사산, 폐사 등)에 대한 보상 없음
- 구제역 예방접종확인확서 휴대제 이행
- 문의사항: 광양시 농업지원과 축산팀(Tel. 797-2392). 끝.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