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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-126호 등록일 2011-12-29
담당부서 세정과 연락처
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
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건물(구분지상권 포함)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

붙임 : 2012년도 건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1부.
첨부파일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