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광양 도시계획시설(진월하수종말처리장)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1-119호 등록일 2011-12-2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1- 119호

광양 도시계획시설(진월하수종말처리장) 실시계획 (변경)인가 고시
광양시 도시계획시설(진월하수종말처리장)조성 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하고 「같은법」 제91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.

2011년 12 월 27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변경인가 고시문(2011122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