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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2호 등록일 2012-03-02
담당부서 농업지원과 연락처
1.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, 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오니

2. 전국 시군구에서는 동 고시문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초지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해제고시 1부. 끝.
첨부파일 초지해지고시(홍종래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