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계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세목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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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0호 | 등록일 | 2012-02-22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|
| 세목 고시 「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」5개년 계획에 의거『지계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. 2012. 02. 22 광 양 시 장 1. 사 업 명 : 지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. 위 치 : 전남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지계마을 일원 3. 사업시행자 : 광양시장 4.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: 세목조서 "별첨" - 토지 및 지장물 : 전남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689-1번지 외 20필지 10,077㎡ 5.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토목사업팀(☏061-797-28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별첨 :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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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세목조서-지계지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(1).xls 세목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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