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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계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세목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0호 등록일 2012-02-2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세목 고시

「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」5개년 계획에 의거『지계지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.

2012. 02. 22

광 양 시 장


1. 사 업 명 : 지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
2. 위 치 : 전남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지계마을 일원
3. 사업시행자 : 광양시장
4.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할 물건 : 세목조서 "별첨"
- 토지 및 지장물 : 전남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689-1번지 외 20필지 10,077㎡
5. 문의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 토목사업팀(☏061-797-282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 :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
첨부파일 세목조서-지계지구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(1).xls
세목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