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3호 | 등록일 | 2012-01-05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우리시 옥룡면 동곡리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----- 다 음 ----- ○ 대 상 : 18점(신규설치 : 지적삼각보조점 3, 지적도근점 15) ○ 설치기간 : 2011. 12. 1 ~ 2011. 12. 5 ○ 재 질 : 표? 및 표석 붙임 :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문 2부.끝. |
|||
| 첨부파일 |
01.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2.01.).xls 02.측량기준점(지적보조삼각점)표지_고시문(2011.01.).xls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