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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3호 등록일 2012-01-05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우리시 옥룡면 동곡리에 신규로 설치한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

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----- 다 음 -----

○ 대 상 : 18점(신규설치 : 지적삼각보조점 3, 지적도근점 15)

○ 설치기간 : 2011. 12. 1 ~ 2011. 12. 5

○ 재 질 : 표? 및 표석

붙임 :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)표지 고시문 2부.끝.
첨부파일 01.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2.01.).xls
02.측량기준점(지적보조삼각점)표지_고시문(2011.01.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