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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20호 등록일 2012-03-13
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
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69-2번지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(변경) 공고합니다.

1. 반출금지구역
- 행정금지구역
ㆍ광양시 광양읍 : 덕례, 세풍리
ㆍ광양시 옥곡면 : 신금, 대죽, 묵백리
ㆍ광양시 진상면 : 금이, 섬거, 지원, 청암리
ㆍ광양시 진월면 : 차사, 진정, 오사, 마룡, 신구, 월길, 송금리

2. 반출금지면적 : 6,342.35ha
3. 반출금지기간 : 해지시 까지

붙 임 : 2012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 2012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