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나무 재선충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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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20호 | 등록일 | 2012-03-13 |
| 담당부서 | 산림자원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69-2번지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추가 발생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방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(변경) 공고합니다. 1. 반출금지구역 - 행정금지구역 ㆍ광양시 광양읍 : 덕례, 세풍리 ㆍ광양시 옥곡면 : 신금, 대죽, 묵백리 ㆍ광양시 진상면 : 금이, 섬거, 지원, 청암리 ㆍ광양시 진월면 : 차사, 진정, 오사, 마룡, 신구, 월길, 송금리 2. 반출금지면적 : 6,342.35ha 3. 반출금지기간 : 해지시 까지 붙 임 : 2012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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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2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(변경) 공고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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