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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5호 등록일 2012-03-13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15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경관광장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2년 3월 일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구봉산 경관광장결정 고시문(2012031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