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주차장,광장,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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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4호 | 등록일 | 2012-03-13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2 - 14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주차장,광장,공원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주차장, 광장, 공원)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 2012. 3. 13 .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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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20313 원도심권 결정 및 지형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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