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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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28호 | 등록일 | 2012-03-27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2 - 28호 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광양시 와우지구, 의암지구 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”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. 2012년 03월 27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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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(20120327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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