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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28호 등록일 2012-03-2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28호

광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
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한 광양시 와우지구, 의암지구 “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”을 해제하고 고시합니다.

2012년 03월 27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고시(20120327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