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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입산통제구역 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26호 등록일 2012-03-19
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
『산림보호법』 제15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 합니다.

1. 입산통제구역

- 위 치 :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산69-2, 산69-3, 산72번지

- 면 적 : 2,227㎡

2. 통제기간 : 2012.03.19. 〜 해지시까지

3. 통제목적 : 소나무재선충 방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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