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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51호 등록일 2012-05-11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51호


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(공원의 세분 및 공원조성계획)

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의 세분 및 공원조성계획)변경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」 제2조,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2년 5월 11일


광 양 시 장


1.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
-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의 세분 및 공원조성계획)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: 붙임

2. 관계도서 : 게재생략

3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(☎일반 061-797-3426, 행정342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공원녹지결정고시문-12.5.11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