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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변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48호 등록일 2012-05-09
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처
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코자 합니다.

1. 변경사유
-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(환경부 훈령 제956, 2011.11.10)으로 폐소형가전제품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품목 중 폐소형가전제품 품목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함.

2. 변경내용
- 수수료 품목 삭제 : 20개 품목(폐소형가전제품에 한함)
⇒ 재활용품으로 분류 수수료 면제

붙임 : 고시문 1부
첨부파일 2012년 고시문[1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