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지구단위계획)결정 변경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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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60호 | 등록일 | 2012-06-05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고시 제2012 - 6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2-158호로 결정(변경) 고시된 광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012. 6. 5 광양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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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광양_망덕지구_지형도면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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