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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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58호 | 등록일 | 2012-05-25 |
| 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 「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. 5. 25. 광 양 시 장 1. 적용시기 : 2012. 6. 1.(금) 00:00부터 2. 적용범위 : 광양시 전지역 및 인근시군 3. 이용요금 - 기본요금 : 2km까지 700원 - 거리요금 : 400m마다 100원 - 시간요금 : 95초마다 100원 - 할증요금 : 심야(00:00~04:00) 및 시계외 20% 4. 기 타 : 적용범위와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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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20524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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