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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58호 등록일 2012-05-25
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
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

「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5. 25.

광 양 시 장


1. 적용시기 : 2012. 6. 1.(금) 00:00부터

2. 적용범위 : 광양시 전지역 및 인근시군

3. 이용요금
- 기본요금 : 2km까지 700원
- 거리요금 : 400m마다 100원
- 시간요금 : 95초마다 100원
- 할증요금 : 심야(00:00~04:00) 및 시계외 20%


4. 기 타 : 적용범위와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120524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