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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62호 등록일 2012-06-27
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-62호

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
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,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
행위제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
행위제한을 위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2. 06. 27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재해위험지구 필지조서..xls
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고시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