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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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62호 | 등록일 | 2012-06-27 |
| 담당부서 | 재난안전관리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2-62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,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광양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제한을 위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. 06. 27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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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재해위험지구 필지조서..xls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고시(안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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