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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88호 등록일 2012-07-2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88호

광양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

광양시 도시계획시설(광로3-4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고 고시합니다.

2012년 7월 27 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20727 변경인가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