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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80호 등록일 2012-07-13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80 호

광양 호북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(변경)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

전라남도 고시 제2012-173(2012. 6. 5)호로 변경 결정 고시된 광양시 호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제4항ㆍ제5항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.

2012. 07. 13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20713 지형도면승인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