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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79호 등록일 2012-07-13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- 79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 고시

광양 도시관리계획(광장)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2년 7월 13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20713 변경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