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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
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광양시 고시 제2012-99호
등록일
2012-08-22
담당부서
건설과
연락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?사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광양시 고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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