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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99호 등록일 2012-08-22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?사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 광양시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