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 검색
농어촌도로 101호선(이정~구덕)확포장공사 세목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95호 등록일 2012-08-09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공고 제2011-896호(2011.08.10)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『농어촌도로 101호선(이정˜구덕)확포장공사』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.
첨부파일 수용을 위한 세목고시용.xls
세목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