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농어촌도로 101호선(이정~구덕)확포장공사 세목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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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95호 | 등록일 | 2012-08-09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|
|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공고 제2011-896호(2011.08.10)로 도로의 노선지정 공고한 『농어촌도로 101호선(이정˜구덕)확포장공사』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 합니다. | |||
| 첨부파일 |
수용을 위한 세목고시용.xls 세목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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