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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위험지구 진월 선소1지구 지정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92호 등록일 2012-08-01
담당부서 재난안전관리과 연락처
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15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2항,광양시 자연재해

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를 붙임 문서와 같이

지정 고시합니다.

첨 부 :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공 고시(안) 1부. 끝.
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고시문(진월선소1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