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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택시 운임 변경 고시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12호 등록일 2012-09-18
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- 112호

광양시 택시 운임 변경 고시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, 다음과 같이 광양시 택시 운임을 변경 고시합니다.

2009. 9. 18.

광 양 시 장

1. 적용시기 : 2009. 9. 20.(목) 00:00
2. 적용범위 : 광양시 전지역 및 광양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
3. 택시 운임 변경내역
- 할증운임(호출시1회당) : 1,000원 ->700원
첨부파일 120918 광양시 택시 운임 변경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