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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08호 등록일 2012-09-14
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 2012-108호

광양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「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9. 14.
광 양 시 장

1.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
-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

2.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내역 : 세부내역 붙임

3.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장소 : 광양시청 환경정책과
※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.

4. 이해관계인은 광양시청 환경정책과(☎797-31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 가축사육제한지역_지형도면_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