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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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08호 | 등록일 | 2012-09-14 |
| 담당부서 | 환경정책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 2012-108호 광양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「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. 9. 14. 광 양 시 장 1.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-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. 2.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내역 : 세부내역 붙임 3.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열람장소 : 광양시청 환경정책과 ※ 지형도면 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. 4. 이해관계인은 광양시청 환경정책과(☎797-31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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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가축사육제한지역_지형도면_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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