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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수지-저류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19호 등록일 2012-10-05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- 119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수지-저류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수지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 「동법 시행령」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2. 10. 05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결정고시문 20121005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