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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불예방에 따른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 지정 고시 알림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14호 등록일 2012-09-26
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연락처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2012년 가을철 및 2013년 봄철 까지 산불예방, 자연환경 보전 및 그 밖의 산림보호를 위하여
「산림보호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
(등산로 폐쇄구간 포함)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
3. 귀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우리시 읍면동에서는 붙임 고시내역을
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부득이 입산통제기간 중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은 후 입산할 수 있음을 알여드립니다.

붙 임 : 1.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1부.
2. 입산통제구역 지정내역 1부.
3. 입산허가 신청서 1부. 끝.
첨부파일 입산허가신청서.hwp
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구역 지정내역.xls
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