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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- 백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-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10호 등록일 2012-09-20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110 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- 백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-

광양 도시관리계획 [백운 유원지 조성계획]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의 규정과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2년 9월 20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백운유원지지형도면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