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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26호 등록일 2012-10-29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광양읍 초남공유수면 매립지 일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
기하고자 합니다.

○ 대 상 : 7점(지적도근점)
○ 설 치 일 : 2012. 09. 27
○ 재 질 : 표석
○ 고 시 일 : 2012. 10. 29
○ 게재 방법 : 시 홈페이지

붙임 : 1. 고시내용 1부.
2.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.
첨부파일 00.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- 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2.10)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