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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(광양읍 마로초등학교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22호 등록일 2012-10-12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122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- 광양읍 용강리 마로초등학교 결정 -

광양 도시관리계획 [마로 초등학교] 결정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의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며, 관계도서는 광양시청(도시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

2012년 10월 12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21012 마로초등학교지형도면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