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보호수 지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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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25-147호 | 등록일 | 2025-05-09 |
| 담당부서 | 산림소득과 | 연락처 | 061-797-3423 |
| 『산림보호법』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규정에 의거 보호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1. 보호수 지정내역 가. 지정번호: 15-5-11-1 나. 소 재 지: 광양시 금호동 682 일원 다. 수 종: 팽나무 2본 라. 수 령: 300년 마. 규 격: 수고9m, 흉고둘레 350cm 바. 지정사유: 옛 금호도 주민이 신성시 하던 당산나무로 광양제철소가 들어오기 전까지 매년 주민 건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내던 당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고자 함. 2. 지 정 일: 2025. 5. 9. 3. 행위제한 -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 -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 ※ 법적근거: 「산림보호법」제13조의3(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) 4. 문의사항: 보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시 산림소득과(☏061-797-34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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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보호수 지정 고시(산림소득과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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