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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승인 고시(태인동 도촌포구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)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191호 등록일 2026-07-15
담당부서 철강항만과 연락처 061-797-3365
태인동 1319-1번지 인근 해상 공유수면 일원에서 태인동 도촌포구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・사용을 승인하고, 같은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15일
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문(태인동 도촌포구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)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