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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26-187호 등록일 2026-07-16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 061-797-3426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999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와우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6. 7. 16.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와우지구 고시문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