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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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37호 | 등록일 | 2012-11-20 |
| 담당부서 | 도시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2- 137 호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)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32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 2012 년 11 월 20일 광 양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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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20121120 결정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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