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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33호 등록일 2012-11-19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광양읍 초남 제2공단지구 지적측량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,
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

○ 대 상 : 28점(지적도근점)
○ 설치일 : 2012. 10. 04
○재질 : 표석
○고시일 : 2012.11.19
○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

붙임 : 1. 고시내용 1부.
2.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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