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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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33호 | 등록일 | 2012-11-19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광양읍 초남 제2공단지구 지적측량기준점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,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 ○ 대 상 : 28점(지적도근점) ○ 설치일 : 2012. 10. 04 ○재질 : 표석 ○고시일 : 2012.11.19 ○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 붙임 : 1. 고시내용 1부. 2. 측량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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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