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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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51호 | 등록일 | 2012-12-12 |
| 담당부서 | 산단지원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고시 제2012 - 호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년 12월 일 광 양 시 장 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 ○ 사업의 종류 :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2지구 (주)피제이메탈 개발대행부지조성 ○ 사업의 명칭 : 광양국가산단 명당2지구 개발사업 2. 사업시행자의 성명?주소(변경없음) ○ 성 명 : 광 양 시 장 ○ 주 소 :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○ 개발대행자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5번지 삼안빌딩13층 (주)피제이메탈 대표 윤석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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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피제이메탈고시문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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