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고도화기준점 표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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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49호 | 등록일 | 2012-12-04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일원에 신규로 설치한 고도화기준점을 『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거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 - 대 상 : 244점(도근점) - 설치기간 : 2012. 4. 2. - 2012. 5. 31. - 재 질 : 표철 - 고시일자 : 2012. 12. 4. - 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 붙 임 : 고도화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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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고도화기준점 고시문 2012 12. 3.xl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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