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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화기준점 표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49호 등록일 2012-12-04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광양시 일원에 신규로 설치한 고도화기준점을 『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거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
- 대 상 : 244점(도근점)
- 설치기간 : 2012. 4. 2. - 2012. 5. 31.
- 재 질 : 표철
- 고시일자 : 2012. 12. 4.
- 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
붙 임 : 고도화기준점 표지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고도화기준점 고시문 2012 12. 3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