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측량기준점 고시[지적도근점]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55호 | 등록일 | 2012-12-14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신규 설치된 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에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고시코자 합니다. | |||
| 첨부파일 |
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- 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2.10)금이 지적재조사지구.xls |
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