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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량기준점 고시[지적도근점]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55호 등록일 2012-12-14
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연락처
신규 설치된 측량기준점(지적도근점)에 대하여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에 고시코자 합니다.
첨부파일 측량기준점(지적기준점- 도근점)표지_고시문(2012.10)금이 지적재조사지구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