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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2-154호 등록일 2012-12-14
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연락처
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

「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2. 14.

광 양 시 장

1. 적용시기 : 2012. 12. 17.(월) 00:00부터

2. 적용범위 : 광양시 전지역 및 인근시군

3. 이용요금
① 출발지, 도착지가 같은 경우 ->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를 각각 지불
② 출발지가 다른 경우
- 최초 탑승자 :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 지불
- 추가 탑승자 : 탑승위치에 따라 결정 -> 고시문 참고
③ 도착지가 다른 경우 ->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 각각 지불

※ “합승”이라 함은 가족이 아닌 교통약자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를 말하며,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출발지와 도착지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노선을 비슷한 시간에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함.

4. 기 타 : 적용범위와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붙임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 12121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