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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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2-154호 | 등록일 | 2012-12-14 |
| 담당부서 | 교통행정과 | 연락처 | |
| 광양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 「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제17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2. 12. 14. 광 양 시 장 1. 적용시기 : 2012. 12. 17.(월) 00:00부터 2. 적용범위 : 광양시 전지역 및 인근시군 3. 이용요금 ① 출발지, 도착지가 같은 경우 ->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를 각각 지불 ② 출발지가 다른 경우 - 최초 탑승자 :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 지불 - 추가 탑승자 : 탑승위치에 따라 결정 -> 고시문 참고 ③ 도착지가 다른 경우 -> 도착지 산출요금의 70% 각각 지불 ※ “합승”이라 함은 가족이 아닌 교통약자 2인 이상이 탑승하는 경우를 말하며,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출발지와 도착지의 동일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노선을 비슷한 시간에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함. 4. 기 타 : 적용범위와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고시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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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12121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(합승요금) 고시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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