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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2호 등록일 2013-01-02
담당부서 산단지원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2 - 호
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1월 일

광 양 시 장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○ 사업의 종류 : 광양국가산업단지 명당2지구 세운철강(주) 개발대행부지조성
○ 사업의 명칭 : 광양국가산단 명당2지구 개발사업
2. 사업시행자의 성명?주소(변경없음)
○ 성 명 : 광 양 시 장
○ 주 소 :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
○ 개발대행자 :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동 859-16 세운철강(주) 대표 신종택
3. 사업의 목적(변경없음)
○ 광양만권 개발계획 및 후판공장 연관산업과 연계한 공장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광양만권의 위상변화에 대응하고 광양시의 지속적인 산업발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4.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(변경)
○ 위 치 : 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6-2번지 외67필지
○ 면 적 : 기정 577,101.0㎡중 45,773.8㎡
변경 577,101.4㎡중 45,773.8㎡(지적 측량에 의한 면적 증)
○ 사업개요 : 공장용지 A=37,733.7㎡ 공공시설용지 A=8,040.1㎡
○ 사 업 비 : 성토재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(4,548백만원 → 4,314백만원)
5.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(변경없음)
○ 시행방법 : 전면매수(개발대행)
○ 시행기간 : 2010. 12 ~ 2012. 12. 26(24개월)
첨부파일 세운철강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