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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12호 등록일 2013-01-11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3 - 12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 도시관리계획(도로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과
전라남도 고시 제2012-472호로 결정(변경)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 주차장, 문화시설) 결정(변경)사항의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3. 1. 11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130111-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