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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중동근린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22호 등록일 2013-01-25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3 - 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(중동근린공원 조성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 도시관리계획(중동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)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30조 및 32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3 년 1 월 25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20130125 결정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