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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국가산업단지(동호안연결도로)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38호 등록일 2013-03-05
담당부서 단지조성과 연락처
광양국가산업단지(동호안 연결도로)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, 같은법 제19조의2 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3월 5일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동호안실시계획고시문(2013 03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