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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(구거)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50호 등록일 2013-03-27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
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. 3. 27.

1. 허가사항
1) 수 허가자 : (유)광양레저산업 김기중, 정숙
2) 점사용 목적 : 토석채취장 진출입로로 점사용
3)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708-9번지
4) 점사용 면적 : 432㎡
5) 점사용 형태 : 단순점용
6) 점사용 기간 : 당초 2010.12.09. ~ 2013.04.30.
변경 2010.12.09. ~ 2014.04.30.
7) 변경허가년월일(허가번호) : 2013.3.27.(제2010-8호)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66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(광양레저산업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