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수면(구거)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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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3-50호 | 등록일 | 2013-03-27 |
| 담당부서 | 건설과 | 연락처 | |
|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3. 3. 27. 1. 허가사항 1) 수 허가자 : (유)광양레저산업 김기중, 정숙 2) 점사용 목적 : 토석채취장 진출입로로 점사용 3)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1708-9번지 4) 점사용 면적 : 432㎡ 5) 점사용 형태 : 단순점용 6) 점사용 기간 : 당초 2010.12.09. ~ 2013.04.30. 변경 2010.12.09. ~ 2014.04.30. 7) 변경허가년월일(허가번호) : 2013.3.27.(제2010-8호) 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 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 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66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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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(광양레저산업)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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