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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(구거) 점사용 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49호 등록일 2013-03-25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3. 3. 26.


광 양 시 장

1. 허가사항
1) 수 허가자 : 전라남도교육감
2) 점사용 목적 : 용강중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부지로 점사용
3)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11-16번지
4) 점사용 면적 : 1,982㎡
5) 점사용 형태 : 용강중학교 신축에 따른 학교부지로 점사용
6) 점사용 기간 : 2013.3.26. ~ 2043.3.25.
7) 협의일(허가번호) : 2013.3.25.(광양시 제2013-4호)
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
3.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실시계획 신고대상
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66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(구거) 점사용 허가 고시(용강중학교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