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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양 도시관리계획(청소년수련시설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48호 등록일 2013-03-27
담당부서 도시과 연락처
광양시 고시 제2013- 호

광양 도시관리계획(청소년수련시설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
광양 도시관리계획(청소년수련시설)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32조,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3. 3. 27.


광 양 시 장
첨부파일 고시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