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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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게재제호 | |
| 고시공고번호 | 광양시 고시 제2013-41호 | 등록일 | 2013-03-18 |
| 담당부서 | 민원지적과 | 연락처 | |
| 명당2지구에 지적확정측량 관련으로 지적기준점을 매설, 관측하여 그 성과를 『측량?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』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. ○ 대 상 : 33점(지적삼각보조점 3점, 지적도근점 30점) ○ 설치기간 : 2013. 1. 8. ○ 재 질 : 표석 ○ 고시일자 : 2013. 3. 11. ○ 게재방법 : 시 홈페이지 붙 임 : 1. 고시공고 내용 1부. 2.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표지 고시문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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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
측량기준점(지적삼각보조점. 도근점)표지 고시문2013. 3. 11.xl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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