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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광양시 고시 제2013-57호 등록일 2013-04-05
담당부서 건설과 연락처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6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
2013. 4 . 5 .


광 양 시 장

1. 허가사항
1) 수 허 가 자 : (주)스텝이엔지 대표 문병원
2) 점사용 목적 :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관 설치
3) 점사용 장소 :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20-2번지
4) 점사용 면적 : 6㎡
5) 점사용 형태 : 공장설립에 따른 우수관 설치로 구거 점사용
6) 점사용 기간 : 2013.04.05. ~ 2018.04.04.
2. 고시장소 : 광양시청 홈페이지
3. 실시계획승인 및 신고대상 여부 : 신고대상
4. 문의 : 광양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061-797-3466). 끝.
첨부파일 공유수면(구거) 점사용 허가 고시(스텝이엔지).hwp